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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동·청동주물 구이용불판 유해물질 방지대책

  • 작성일1998-02-16 01:18
  • 조회수18,333
  • 담당자공보관실
  • 담당부서공보관실
[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] - 담당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용기포장과 (380-1695.6) - 보도일시 : 2월 11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: 황동·청동주물 구이용불판 유해물질 방지대책 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 □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시중에 유통중인 황동·청동주물로 만든 구이용 불판 12종과 시중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양념된 고기류의 국물 25종(pH 5.09 - 6.34 ; 평균 pH 5.89), 병에든 즉석 불고기 양념류 10종(pH 4.32-4.88 ; 평균 pH 4.58) 을 수거한 후 국물과 양념류와 유사한 pH, 온도에 따른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음 □ 검사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양념된 고기류의 국물과 유사한 pH 6.0에서 유해물질 검출량은 평균 0.9ppm 이었고 병에 든 즉석 불고기 양념류와 유사 pH 4.3에서는 평균 14.2ppm이 검출되었음. (95도, 30분) - pH 6.0 : 검출범위 불검출 - 1.9ppm (평균 0.9ppm) - pH 4.3 : 검출범위 1.5 - 98ppm (평균 14.2ppm) □ 검출이유는 다음과 같이 KS 규격에 황동·청동주물 자체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청동이 황동보다 유해물질 함량이 더 높고 더 많이 용출됨 종류 유해물질(납)% KS규격 ------ ------------ -------- * 황동주물 3종류 최저 0.5%이하 KS D 6001 최고 3.0% * 청동주물 5종류 최저 1.0%이하 KS D 6002 최고 7% * 연입청동주물 4종류 최저 4.0%이하 KS D 6011 최고 22% * 동 및 동합금판 33종류 최저 0.05%이하 KS D 5201 최고 3.0% □ 따라서 이러한 황동·청동주물 구이 불판은 음식점에서 사용을 금지토록 하며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이행여부를 점검 실시토록 하고 구이용불판 제조업자는 유해물질이 규격치인 1ppm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여 만들어 주시기 바람 □ 또한 현행 식품공전에 다음과 같이 금속제의 유해물질의 검사가 식품의 종류에 따라 4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안전성 확보차 에 가장 엄격한 4% 초산으로 단일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개선조치 할 예정임 □ 향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구이용불판 이외에 식생활에 많이 쓰이는 금속제에 대해 계속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을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키로 함 <조치사항> ㅇ 황동·청동주물 구이용불판의 처리 - 음식업중앙회에 사실홍보와 아울러 문제제품를 자진 폐기토록 유도하며 지방청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함 공전개정 - 금속제기구·용기포장에 대해 납 용출 시험용액은 가장 엄격한 4% 초산으로 개선조치 함 ㅇ 향후 대책 - 구이용불판 이외에 식생활에 많이 쓰이는 금속제 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함 (자료 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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